해운항만청은 허가제로 되어있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기준도 현행 선박보유량 5만t및 자본금 15억원에서 보유량 3만t 자본금
10억원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해항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해운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
련,해운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한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
혔다.

해항청은 개정안에서 또 낙도보조항로제도중 손실보상금 지급방식을 개
선, 현재 사후보전방식을 사전지급형태로 바꿔 사업자의 경영개선 노력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낙도보조항로를 취항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거 3년간 손실보상금
지급액 평균에다 인플레율을 감안해 산정한 금액을 미리 지급받게 되며 경
영개선으로 보조금액이 남더라도 전액 사업자의 수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 김삼규기자 >

(한국슬롯사이트 네임드카지노신문 1996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