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영화되는 공기업은 의무적으로 사외이사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
는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되 자발적으로 사외이사제를 도입할 경우 증자요건
을 완화시켜주는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또 기업체 이사선임에 제한적 누적대표제를 도입, 소수주주의 이사선임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8일 청와대와 재정슬롯 사이트원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경영 투명성제고와 소액주
주 권한 강화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가로 검토중이다.

사외이사제는 우선 민영화된 공기업에 이를 의무화한뒤 적용대상을 넓혀가
고 민간기업엔 증자 및 상장요건완화, 금융.세제상의 지원 등을 통해 확산되
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한적 누적대표제를
소수주주 보호 차원에서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제한적 누적대표제란 국회의원선거때 중선거구 처럼 다수의 이사를 한번에
선출, 소수주주들도 특정인에게 표를 몰아줄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의결권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소수주주들도 의견을 모으
면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출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이사선출제도는 각 개인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주주가
원하는 인물만이 이사로 선임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선태기자 >

(한국슬롯 사이트신문 1996년 4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