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의정서 ]]]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는 양측이 협의하는 공정가격으로 북한내
통신시설을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북한과 전신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도 KEDO가 전신협정을
체결하면 통신으로 연결된다.

KEDO는 부지인수선발대가 갈 때까지 이 전신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KEDO는 부지준비기공식으로부터 24개월후 독자적 위성통신수단을 설치하고
휴대용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양측은 장비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사전에 주파수를 배정키로 했다.

독자적인 인공위성통신에는 "무궁화호"가 이용될 수도 있다.

북한은 부지내에 우체국과 통신서비스사무소를 설치해주는 등 모든 편의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

[[[ 통행의정서 ]]]

육.해.공로중 육로부분은 별도로 합의되지 않았다.

항공로는 기초굴착공정(98년중반)까지 기존 북경~평양~선덕(함흥부근)
및 북경~선덕간 항공로를 이용하되 그 전에 중간기착지점이 없는 소위
직항로(예:강릉~선덕)가 개설된다.

해상수송에는 건설에 2년정도소요되는 부지물량장과 신포에서 12km가량
떨어진 양화부두가 이용된다.

영해밖의 연안 15~20마일로부터 물자를 나르는 수단으로는 바지선과
소형선박, 그리고 이를 위한 전용해로가 사용된다.

KEDO출입자에는 무비자가 적용된다.

또 양측합의에따라 출입지점과 부지에 보세구역도 설치된다.

특히 비상시에는 지정되지 않은 항구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비상사태때도 지정된 통행로 이외의 통행로(육로도 가능)도 사용할 수
있다.

바지선과 소형선박은 북한측 안내지역인 "파일럿 스테이션"까지 KEDO기와
선박등록국 국기를 게양하고 인원및 물자 수송선박은 이 지점까지 등록국
국기만 게양키로 했다.

또 파일럿스테이션과 항구까지 등록국기와 북한기를 게양하는 방안과
모두 게양하지 않는 방안중 한가지를 그 때마다 협의, 결정키로 했다.

(한국슬롯 머신 일러스트신문 1996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