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 저장 위험물탱크 정기점검...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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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석유,가스등 위험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일정용량
이상의 위험물탱크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슬롯사이트 업소방검정공사는 23일 개정된 소방법에서 검정공사 고유업무로
지정된 신규탱크안전성능시험및 노후탱크의 안전점검업무를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슬롯사이트 업소방검정공사는 우선 용량 1백만 이상의 신규탱크를 대상으로
<>비파괴시험<>충수시험<>기밀시험등 3가지 시험을 실시,합격된
경우에는 점검필증을 교부할 방침이다.
또 기존 탱크의 경우,용량 1백만~1천만 의 지하저장탱크와 이동식
탱크로리를 대상으로 5년에 1회씩 누설점검,1천만 이상 옥외탱크저장
시설은 10년에 1회씩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94년 개정된 소방법에서는 용량 1천만 이상 탱크중 설치한지
20년이상된 탱크는 내년 6월말,10~20년미만의 경우 내년말까지 구조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용량 1백만~1천만 미만의 경우,10년이상 경과된 탱크는 내년
6월말,5~10년미만 탱크는 내년말까지 의무적으로 누설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슬롯사이트 업신문 1996년 6월 23일자).
이상의 위험물탱크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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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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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시험<>충수시험<>기밀시험등 3가지 시험을 실시,합격된
경우에는 점검필증을 교부할 방침이다.
또 기존 탱크의 경우,용량 1백만~1천만 의 지하저장탱크와 이동식
탱크로리를 대상으로 5년에 1회씩 누설점검,1천만 이상 옥외탱크저장
시설은 10년에 1회씩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94년 개정된 소방법에서는 용량 1천만 이상 탱크중 설치한지
20년이상된 탱크는 내년 6월말,10~20년미만의 경우 내년말까지 구조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용량 1백만~1천만 미만의 경우,10년이상 경과된 탱크는 내년
6월말,5~10년미만 탱크는 내년말까지 의무적으로 누설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슬롯사이트 업신문 1996년 6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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