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외국인 직접투자지분등으로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50% 미만으로 제한했던 예외한도규정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국인 직접투자비율이 32%를 넘어 외국인 주식취득한도
(18%)분 만큼의 예외한도를 허용받지 못했던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 주식
취득이 최대 18%까지 늘어나게 됐다.

증관위는 또 예외한도의 승인규정을 폐지, 발행기업의 사전신청만으로도
한도가 늘어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그동안 외국인주식취득이 18% 미만으로 제한됐던 태영판지 쌍용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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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사도 기업들의 신청이 있으면 외국인의 추가주식취득이 가능하게 됐다.

< 정태웅기자 >

(슬롯사이트 지니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