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동남 대동등 3개 장외은행들이 오는 7월3일께 직상장된다.

그러나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은행들에 대해 잇단 특례까지 주며
기업 공개를 허용하고 있어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94년 외환은행 공개당시 공개요건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준데
이어 동화 동남 대동은행에 대해서는 규정을 새로 고치면서까지 감사인
지정 을 받지 않고도 기업을 공개할수 있도록 특혜를 줘 말썽을 빚고 있는
것이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은행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감사인 지정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날자로 동화 동남 대동 3개 장외은행의 직상장을
허용했다.

감사인 지정은 기업공개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재무회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절차의 하나로 증감원이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를 지정해 의무적
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증관위가 이날 감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을 고치고 즉시 이들 은행의 공개를
승인한 절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증관위가 이날 개정한 감사인 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은 재경원 부총리
의 승인이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법적으로는 아직 효과가 발효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날자로 발효되는 은행 공개승인은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
되고 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