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 대중업종에 수산물조정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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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꽁치 조미오징어 등 수입개방된 대중어종에 대해 수산물조정관세가 새
로 부과되는 등 하반기부터 적용품목이 확대되고 적용시한도 연장된다.
수산청은 30일 수입자유화된 수산물중 가격경쟁력이 취약해 수입이 크게 늘
어난 품목에 대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계속 조정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올하반기부터 수산부문에 실시하는 탄력과세제도에 따라 30일로 적용이 만
료되는 활돔 등 18개 기존품목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6개월 연장한다.
또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냉동복어는 현행 40%에서 50%로 10%포인트
관세를 인상적용, 생산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연근해 어민보호를 위해 대중어종인 냉동꽁치와 조미오징어에 대해서는 신
규로 조정관세를 30% 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현재 수산청 소관품목중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품목은 20개로
늘어났다.
한편 수산청은 물가안정차원에서 마른멸치를 수입할 경우 5백t에 한해 현행
기본세율 20%를 10%로 인하토록 하는 할당관세 추천요령도 공고했다.
(한국슬롯 꽁 머니신문 1996년 7월 1일자).
로 부과되는 등 하반기부터 적용품목이 확대되고 적용시한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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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품목에 대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계속 조정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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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되는 활돔 등 18개 기존품목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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