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짓던 업체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할 경우 그동안 밀린 국민주
택기금의 연체이자를 면제받게돼 사업을 인수하는 건설업체와 입주자
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 담보가 확실한 경우 금융 적색 거래자도 국민주택기금을 계속
대출 받을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을
개정,5일부터 시행키로했다.

종전에는 부도 파산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중단돼 다른 업체나 입주
예정자가 당해 사업을 인수할 경우 파산업체가 미납한 국민주택기금
연체이자(연리 17%)를 대신 물도록 돼있으나 개정된 규칙은 사업의
조기 정상화와 입주자 부담경감을 위해 정상이자(9.5%)만을 내도록
했다.

또 재해발생때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국민주택기금에서 재해주
택자금을 대출해 줬으나 이를 폐지,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해발생
즉시 신속하게 자금을 대출받아 재해주민에게 제공토록 간소화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슬롯사이트사이트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