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장외등록 이전에 발행된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재정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원은 4일 장외등록을 위해 공모 또는 입찰방식에 의해 매각되거나
장외등록후 코스닥증권을 통해 매각되는 중소기업 발행 주식의 경우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외등록후 중개전문회사인 코스닥증권을 통해 중소기업 주식을
매각할경우 양도차익의 1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물리지 않는다.

또 장외등록을 위해 공모 또는 입찰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된다.

그러나 개인간의 사적인 매매나 코스닥증권 이외의 다른 증권회사를 통한
창구매매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1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같은 양도세 비과세는 장외등록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창업이익의 실현을
위해 소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장외주식시장의
유동성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90%안팎의 지분을 보유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주주들은 양도세
부과로 보유주식 처분을 꺼려 이들 기업의 주식거래가 원활하지 못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신문 1996년 8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