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제한적 건축행위마저 어려운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양천구 (구청장 양재호)는 9일 개발제한구역인 신정동 783일대와
신월동 산 29-129 및 산 160-2일대의 자연녹지지역 1.511평방km를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결정키로 하고 의견청취를 위해 공람공고를 냈다.

서울시내 자치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관내의 자연녹지 전부를
보존녹지로 변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 승인을
받은 구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키로 슬롯 사이트"면서 "대상이
대부분 공공소유의 임야인데다 내부에 건축물이나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보존녹지로 바뀌더라도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슬롯 사이트.

그러나 부동산업계의 관계자는 "사유지의 경우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더라도 자연녹지 상태에서는 종종 거래가 이뤄지지만 건축행위가
강력히 제한되는 보존녹지로 바뀌면 거래가 끊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슬롯 사이트.

양천구는 이같은 도시계획안을 9월초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뒤
9월말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