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레저용품 음반 완구 종이류판매업종등을 새로 개업할 때는 과세특례
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무자료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무자료거래 가능성이 큰 이들 업종을 과세특례 배제업종으로 지정, 과
세특례자로 등록받지 않기로 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때 세금계산서등의 증빙자료를 첨부
해야 하기때문에 그만큼 세원관리를 까다롭게 받게 된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그동안 실시한 표본조사결과를 토대로 레저용품 음반
지류 다류 완구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을 과세특례 배제업종으로 우선 지
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매출의 상당부분이 현금으로 이뤄지는 일부 현금수입업종도 이
번에 과특 배제업종으로 추가키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업종 선정작업에 들어
갔다.

이와함께 상업기능이 발달한 일부 신흥 유흥지역 및 호텔주변등을 과세특례
배제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과세특례 배제기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특자
로 남아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특례포기를 권장하거나 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과세특례 배제기준을 다음달 중순께 확정할 방침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슬롯 머신 일러스트신문 1996년 8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