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영월경찰서는 23일 정부의 농지장기임대차 사업을 악용, 거액의
임대료를 챙긴 뒤 땅 투기를 한 평창군 김용욱군수(60)를 사기및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40분께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김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오후 11시5분께 평창군청 군수관사로 귀가한 김군수의
신병을 확보,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수는 지난 94년 11월 축협조합장 재직 당시 평창군
도암면횡계리와 용산리 등 자신의 11필지 밭 3만4천여평방m를
농어촌진흥공사(농진공)에 임대한 뒤 농진공에서 이를 다시 김형원씨
(30.평창군 도암면 횡계리)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1억4천8백만원의 임대료를 받아냈다.

(한국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신문 1996년 8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