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세 등록세 면허세등 자동차보유에 따른 각종 세금은 최대한
줄이는 대신 주행세(유류특별소비세)를 대폭 인상하는 등 자동차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25일 "무리한 자동차운행에 따른 유류소비를 막고 교통난
을 해결키 위해 자동차세제를 보유세중심에서 이용세중심으로 개편하는
시안을 마련, 내년초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휘발유특소세율을 현행 리터당 3백45원에서 6백15원으로(78%),
경유특소세율을 현행 리터당 40원에서 1백66원으로(3백15%) 인상토록했다.

대신<>승용차구입시 부과되는 특소세는 1천5백 이하 차량의 경우 면제하고
1천5백~2천cc는 10%, 2천cc 초과는 20%로 각각 5%포인트씩 인하<>면허세는
비사업용 차량에 한해 면제<>등록세는 현행 매입가의 5%에서 3%로 인하토록
했다.

자동차세는 감가상각을 고려해 과세표준을 설정, 매입후 6년간 매년 20%씩
자산가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인정해 부과하고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가격을 합산해 과세표준을 설정토록했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1천5백cc 자동차를 3년간 보유할 경우 자동차
관련 보유세부담액은 현행 5백24만8천원에서 4백85만6천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발생할 지방세 감소분을 해소키 위해 주행세 인상으로
늘어난 국세증가분을 지역별 자동차등록대수 또는 유류판매량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그러나 주행세인상에 따른 물가인상우려로 최종안 마련 과정에서
부처간 논란이 예상된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