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김영근특파원 ]

임채주국세청장은 6일 해외에 근무하는 상사주재원등이 현지에서 소득세를
냈을 경우 국내에선 이를 공제해 주겠다고 말했다.

임청장은 이날 북경에서 중국에 진출한 투자기업 사무소대표및 공인회계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한 상사주재원이 "해외근무자는
이중과세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 양쪽에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올 연말부터 해외 현지에서 낸 개인소득세 영수증을 첨부할 경우 현지의
과세금액을 뺀 급여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임청장은 이와관련 "해외근무직원의 이중과세 방지는 세법의 변경없이도
가능하다"며 "올연말 소득세정산부터 시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화 시대에 해외근무자의 금여에 본국과
현지에서 이중과세하는 관행을 시정한다는 취지라며 올연말 소득세정산때
부터 영수증이 첨부된 경우에 한해 단계적으로 시행할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일부 대졸사원들은 3개월에 7백~1천2백달러선의 현지
소득을 신고, 이 소득금액의 15%를 개인소득세로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임청장을 이날 항회성중국국가세무총국부국장(국세청장급)과 양국간
세무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다.

(온라인 슬롯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