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는 7일부터 10월6일까지 한달동안 무등록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등록을 하지 않은채 불법영업하는 행위와 밀폐공간 및
침대형 의자 설치, 70룩스이하의 어두운 조명 등 시설기준위반사항.
단속결과 무등록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경찰청 및 지방행정기관과 합동지도단속반을 구성,
월1회이상 일제단속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기로 했다.

(한국카지노 슬롯 머신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