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6일 부동산및 회사 설립 등기시 기존의 등록세와 취득세외에
1천~1만원의 "등기 신청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키로 했다.

등기 신청수수료는 부동산 등기 전산화와 등기소 건물 신축 등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설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등기신청 수수료는 경매 및 가압류.가처분.변경등기
신청시건당 1천원, 소유권 보존 및 이전.가등기 신청시 건당 5천원,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1만원 등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마카오 카지노 슬롯 머신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