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배주주등과의 유가증권 매도거래취소로 공시를 번복한
명성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7일 하루동안 매매거래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