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청와대 여야 영수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한 대북 결의문을 오는 23일 오후 본회의에서 채택키로 했다.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김수한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접촉을 갖고
북한에 대한 규탄과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대북
결의문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김의장은 결의문이<>군사도발을 자행하는 북한의 망상과 기도에 대한
단호한 규탄<>북한의 도발에 대한 거국적인 대응의사등을 밝히고 국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을 격려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장은 또 결의문을 통해 북한의 도발은 무력남침 야욕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