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기부금 지출액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들
이 국.공립 및 사립대, 학술.연구단체, 장학법인,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에
낸 기부금은 모두 2조7천44억원으로 지난 94년 2조1백40억원에 비해 34.3%
증가했다.

지난 94년의 기부금 지출액은 지난 93년의 1조4천6백95억원보다 37.1%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과 기업 이미지 개선이라는 경영전략
측면에서기업들이 최근 공익사업에 대한 출연을 확대하고 있고 기업의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처럼 기부금 지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부금이 기업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사회복지, 학술, 장학
등 공익단체 및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돈 또는 물품의 가액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지출한다는 점에서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는 각종 성금
또는 부담금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기부금은<>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액<>천재지변으로
생긴이재민의 구호금품 가액<>정치자금모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출하는
정치자금<>사립학교 시설비 등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으며 문화, 예술, 종교, 자선단체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7%에 자기자본(50억원까지만
인정)의 2%를 더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파라오 슬롯신문 1996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