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회사주요결정에 노조와의 협의를 명시하고 있다면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경영권침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9일 생산제품일부를
도급전환하려는 회사방침에 항의해 해고처분한 노조원 강모씨등에
대해 복직판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삼덕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품목이 회사설립후 한번도 도급전환하지
않던제품인데다 노조와의 사전협의없이 이뤄진 만큼 노조측의 항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 이심기기자 >

(올림푸스 슬롯사이트신문 1996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