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에서 사용하던 수입 기계류등의 물품에 하자가
발생,이를 수리키위해 국외로 반출했다가 동일 모델로 교환받아 재반
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19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재반입물
품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하는 "재반입물품에대
한 관세제도 개선안"을 마련,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했다고 밝혔다.

행쇄위는 또 하자 수리를 위해 해외로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동일
물품의 경우 기존에는 수리비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관
세 납부 없이 들여올 수 있도록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국제운전면허 발급절차를 간소화,내년부터는
면허시험장 이외 일선 경찰서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했다.

개선안은 국제면허증 발급 구비서류중 여권과 비자사본(비자면제
국가의 경우 항공권 또는 출장증명서)등을 제외했다.

행쇄위는 또 자동차에 책임보험가입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는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이 제도를
폐지키로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카지노 슬롯 머신신문 1996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