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과 분쟁이 생겨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의뢰했을
때 신청인의 주장대로 해결되는 비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은감원이 처리한 금융분쟁
조정실적 1천5백21건가운데 신청인의 요청대로 해결된 건수는 4백45건으로
29.2%에 불과했다.

전체 분쟁조정중 신청인의 요청대로 해결된 비율은 지난 94년 35.1%,95년
33.5% 등 줄곧 30%를 웃돌았다.

반면 신청인이 법규등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7
백89건으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다.

이같이 신청인의 패소율이 높아진것은 금융기관들의 수신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약관내용을 부실하게 설명,소비자들이 오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분쟁을 원인별로 보면 담보및 여신관련이 7백99건(52.5%)으로 가장 많
았고 다음은 예.적금 관련 1백97건(13%),신용카드 관련 1백85건(12.2%),어
음.수표관련 1백40건(9.2%),수출입 및 외국환 관련 32건(2.1%) 등이었다.

< 박준동기자 >

(한국올림푸스 슬롯사이트신문 1996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