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장기채 발행 .. 만기 10~15년, 분리과세가능 저세율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건설재원 조달을 위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는 저세율의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중인 SOC장기채는 만기가 10-15년 짜리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세율도 다른 장기채권의 세율(25% 또는 30%)보다 낮춰
인센티브를 준다는 복안이다.
재정무료 슬롯사이트원 고위관계자는 24일 "국책 SOC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을 도와주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SOC장기채 발행 방안을 검토중"
이라면서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장기채권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5년이상은 30%, 10년이상은
25%의 이자소득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새로 도입될 SOC
장기채는 15% 내외의 소득세만 내면 되도록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당측에서는 아예 비실명으로해 금융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SOC
장기채 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인
점을 감안, 이같은 절층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무료 슬롯사이트신문 1996년 10월 26일자).
제외해 분리과세하는 저세율의 장기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중인 SOC장기채는 만기가 10-15년 짜리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자소득세율도 다른 장기채권의 세율(25% 또는 30%)보다 낮춰
인센티브를 준다는 복안이다.
재정무료 슬롯사이트원 고위관계자는 24일 "국책 SOC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을 도와주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SOC장기채 발행 방안을 검토중"
이라면서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은 장기채권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5년이상은 30%, 10년이상은
25%의 이자소득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새로 도입될 SOC
장기채는 15% 내외의 소득세만 내면 되도록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당측에서는 아예 비실명으로해 금융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SOC
장기채 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인
점을 감안, 이같은 절층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무료 슬롯사이트신문 1996년 10월 26일자).
ⓒ 무료 슬롯사이트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