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오는 11월25일부터 고객 또는 증권사 직원이 직접 작성한
매매주문표 뿐만아니라 주문단말기에 입력된후 출력된 전산주문표도 효력을
인정하도록 수탁계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매매주문표를 작성하지 않고 주문이 가능해지며
전화주문시 처리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