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기업이 상장사중 처음으로 최저배당률을 명시하는 우선주 발행조건
등을 정관에 규정하겠다고 증권거래소에 신고했다.

9월말결산법인인 성창기업은 오는 12월 5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앞으로
발행될 우선주에 대해 최저9% 최고 13%사이에서 이사회가 최저배당률을
결정하는 방안을 정관에 수용키로 했다.

성창기업은 또 표준정관에 따라 신형우선주의 존속기간을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기한부
우선주식조건도 정관에 수용키로 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법은 앞으로 발행하는 우선주에 대해
최저배당률을 명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 백광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