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외국인매매 허용 .. 에스원 예외한도 23만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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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14일부터 허용된다.
증권감독원은 8일 외국인의 직접투자지분 25.67%(59만240주)에서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불가능했던 에스원에 대해 10%(22만9,920주)규모의 예외신고가
회사측으로부터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는 모두 35.67%로 늘어나
14일부터 외국인들은 에스원의 유통주식을 10% 한도까지 사들일수 있게
됐다.
증감원은 에스원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주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예비주문을 접수, 가격우선 수량우선 원칙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원은 일본 세콤사의 직접투자지분이 외국인 한도를 넘어 그동안
외국인 매매가 불가능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
증권감독원은 8일 외국인의 직접투자지분 25.67%(59만240주)에서 외국인의
주식투자가 불가능했던 에스원에 대해 10%(22만9,920주)규모의 예외신고가
회사측으로부터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스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는 모두 35.67%로 늘어나
14일부터 외국인들은 에스원의 유통주식을 10% 한도까지 사들일수 있게
됐다.
증감원은 에스원 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주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예비주문을 접수, 가격우선 수량우선 원칙으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에스원은 일본 세콤사의 직접투자지분이 외국인 한도를 넘어 그동안
외국인 매매가 불가능했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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