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담합 낙찰 업체대표 2~3년 구형 .. 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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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 김용철검사는 8일 조달청등 정부기관이 발주한 대형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가를 조작, 담합 낙찰을 받은 1군건설업체 대표 10명에게
건설업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이들 건설업체는 삼환기업 남광토건 고려개발 현대산업개발 풍림산업
삼호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 동아건설산업등이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형근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에서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비리 근절 차원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심기기자>
(한국슬롯사이트 볼트신문 1996년 11월 9일자).
입찰과정에서 입찰가를 조작, 담합 낙찰을 받은 1군건설업체 대표 10명에게
건설업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이들 건설업체는 삼환기업 남광토건 고려개발 현대산업개발 풍림산업
삼호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대우 동아건설산업등이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신형근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에서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담합비리 근절 차원에서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심기기자>
(한국슬롯사이트 볼트신문 1996년 1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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