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율 미달/대주거래 미상환 '반대매매' 시장가 처리..대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우증권은 6일 담보유지비율(130%)에 미달하거나 대주거래를 상환하지
않을 때 시행하는 반대매매는 이날부터 시장가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반대매매가 하한가로만 처리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투자자들은 반대매매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만기가 돌아온 신용융자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나 미수금을 내지
않아 반대매매를 할 경우에는 현재처럼 하한가로 처리하게 된다.
손문식 대우증권 업무개발부장은 "신용융자미상환과 미수금은 신공동온라인
시스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당분간 하한가로 반대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며 "시스템이 보완되는대로 시장가로 반대매매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
않을 때 시행하는 반대매매는 이날부터 시장가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반대매매가 하한가로만 처리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투자자들은 반대매매때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만기가 돌아온 신용융자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나 미수금을 내지
않아 반대매매를 할 경우에는 현재처럼 하한가로 처리하게 된다.
손문식 대우증권 업무개발부장은 "신용융자미상환과 미수금은 신공동온라인
시스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당분간 하한가로 반대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며 "시스템이 보완되는대로 시장가로 반대매매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
ⓒ 2025년 슬롯사이트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