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근로자지원특별법 제정 검토...'정리해고'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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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22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중 야당및 노동계의 반발이 가장
심한 "정리해고제"에 대한 보완대책의 하나로 "근로자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신한국당간사인 이강희의원은 이날 "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른 실업문제로 가정불안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근로자의 생존
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근로자지원특별법"또는 "정리
해고자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 법안은<>근로자에 대한 주택지원<>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확대<>실업급여및 고용보험의 재정확충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
문화하는 내용을 담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조만간 재경원 보건복지부 노동부관계자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당정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특별법등 추가입법없이 의료비 융자 확대등 근로자 복지대책에 대한 제도적
수준의 확충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
심한 "정리해고제"에 대한 보완대책의 하나로 "근로자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신한국당간사인 이강희의원은 이날 "정리해고제 도입에
따른 실업문제로 가정불안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근로자의 생존
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근로자지원특별법"또는 "정리
해고자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 법안은<>근로자에 대한 주택지원<>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확대<>실업급여및 고용보험의 재정확충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
문화하는 내용을 담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조만간 재경원 보건복지부 노동부관계자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 예정"이라면서 "그러나 당정회의 결과에 따라서는
특별법등 추가입법없이 의료비 융자 확대등 근로자 복지대책에 대한 제도적
수준의 확충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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