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퇴직 선교비'는 용역 대가 아닌 사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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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합소득세 부과는 잘못"
목사 등이 종교시설에서 받은 퇴직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목사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30년 넘게 재직한 목사 A씨는 2011년 퇴직을 앞두고 교회로부터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총 12억원을 받았다.
관악세무서는 A씨에게 지급된 12억원이 소득세법이 규정한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며 2012년 1억1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은 A씨가 장기간 교회에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와 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인적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목사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30년 넘게 재직한 목사 A씨는 2011년 퇴직을 앞두고 교회로부터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총 12억원을 받았다.
관악세무서는 A씨에게 지급된 12억원이 소득세법이 규정한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며 2012년 1억1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은 A씨가 장기간 교회에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와 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인적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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