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60억 '부당이득'…국민은행 직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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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알게된 상장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약 6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은행 직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KB국민은행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로 차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주식을 미리 팔아 낸 부당이득이 약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사안을 두고 당시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이들이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낸 총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18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KB국민은행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게 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로 차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본인과 가족 등의 명의로 주식을 미리 팔아 낸 부당이득이 약 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번 사안을 두고 당시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혐의를 따져보고 있다. 이들이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낸 총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치된 피의자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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