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용 의사' 쏠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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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일반진료' 안하고 개원
공적보험 적용 못받게 규제
공적보험 적용 못받게 규제
일본 정부가 의사들의 미용의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제를 도입한다. 내과, 외과 등 공적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를 5년 이상 하지 않으면 병원을 개원해도 보험 진료를 할 수 없도록 한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보험 진료가 가능한 일반 병원의 관리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 보험의료기관 근무 경력 5년을 요구하기로 했다. 내년 의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에선 임상수련(2년) 직후 미용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젊은 의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 규모는 매년 의사면허 취득자 약 9000명 중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의사 양성에 국비가 투입되고 있다”며 “젊은 의사 유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미용의료는 비보험 진료다. 그러나 피부 트러블 등 공적보험을 받을 수 있는 증상은 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하는 곳도 적지 않다. 새 규제에 따라 비보험 진료밖에 할 수 없는 병원은 환자에게 선택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보험 진료가 가능한 일반 병원의 관리자가 되기 위한 요건에 보험의료기관 근무 경력 5년을 요구하기로 했다. 내년 의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에선 임상수련(2년) 직후 미용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젊은 의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 규모는 매년 의사면허 취득자 약 9000명 중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의사 양성에 국비가 투입되고 있다”며 “젊은 의사 유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미용의료는 비보험 진료다. 그러나 피부 트러블 등 공적보험을 받을 수 있는 증상은 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하는 곳도 적지 않다. 새 규제에 따라 비보험 진료밖에 할 수 없는 병원은 환자에게 선택받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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