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반대 102표 부결…최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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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98명·반대 102명 여당 주도 부결
재적의원 찬성 '3분의 2' 못 채워
재적의원 찬성 '3분의 2' 못 채워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재표결 결과 재적의원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특검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재표결 결과 재적의원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특검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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