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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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운반하려면 외국인들이 붙잡혔다. 이들은 국제 마약 밀수조직의 지시를 받았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33·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대만인 B(36·여)씨와 일본인 C(53·남)씨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8월 27일 서울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사탕으로 위장한 필로폰 995.14g을 국제우편물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28일 안산시 상록구 야산에 묻혀 있는 필로폰 598.3g을 수거한 혐의를, C씨는 지난달 4일 인천 모 초등학교 앞에서 필로폰 약 1㎏을 받아 운반하려고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지시를 받고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려고 국내에 처음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국내에 운반하려고 시도한 필로폰은 총 2.6㎏(시가 7억8000만원 상당)으로 8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A씨 등은 국내에서 마약을 소분하기 위해 수백개의 일회용 지퍼백과 100g 중량 무게추 등을 미리 준비했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가발이나 선글라스 등도 활용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달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다른 2명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송렬 슬롯사이트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