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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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6-27 | 2024-08-26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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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0631 |
의안명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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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대출원금 및 이자의 상환 유예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은행에는 과태료 부과. |
상세내용 | 관련 비용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