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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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6-25 | 2024-09-02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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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0873 |
의안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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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2025년말까지 취득세의 75%를 감면. PF정상화 펀드의 부실 사업장 아파트 및 토지 취득 때도 2025년말까지 취득세의 50% 감면. |
상세내용 | 지방 미분양 사업장 관련 리스크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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