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6-26 2024-08-26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6-25
    의안번호 2200927
    의안명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수입산 수산물의 위험성 줄이기 위해 비료 생산업자가 비료 용기 및 포장 등에 원료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상세내용 관련 업체의 제품 관리 비용 증가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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