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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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6-27 | 2024-09-09 | 2024-09-12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2024-09-26 | 대안반영폐기 |
제안일 | 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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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0999 |
의안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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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간이평가 대상’ 항목을 신설해 기존 환경영향 평가에서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 장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환경영향평가 후 5년이 지났더라도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상세내용 |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기업들의 번거러움을 개선하는 규제 혁신. 환경부도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박홍배 의원도 유사 법안을 발의해 통과 가능성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