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6-28 2024-08-19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52
    의안명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및 폭발 가능성과 관련해 충전사업자가 자체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상세내용 사업 영위를 위한 비용 증가.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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