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05 2024-09-09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04
    의안번호 2201395
    의안명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수돗물로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도 요금을 할인할 근거 규정을 마련.
    상세내용 사업 비용 감소에 따른 수익 증가 전망.

    하천수 사용 사업자에 대해서는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 면제 하고 사용료는 톤당 52.7원에서 0.00633원으로 할인하는 하천법 시행령이 시행 중.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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