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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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7-05 | 2024-09-09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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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1395 |
의안명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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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수돗물로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도 요금을 할인할 근거 규정을 마련. |
상세내용 | 사업 비용 감소에 따른 수익 증가 전망. 하천수 사용 사업자에 대해서는 톤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 면제 하고 사용료는 톤당 52.7원에서 0.00633원으로 할인하는 하천법 시행령이 시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