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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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7-17 | 2024-09-25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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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1779 |
의안명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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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제조물에 결함이 없고, 특정 결함으로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책임 전환. 해당 사안을 다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라도 법원 명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의무화. |
상세내용 | 급발진 논란 관련 각종 리스크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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