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23 2024-08-21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56
    의안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택배업체가 방파제나 교량 등으로 연결된 섬 지역에 화물을 배달할 경우 추가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
    상세내용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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