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7-23 2024-08-20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70
    의안명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판정해 환자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

    해당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에 부담금을 징수해 충당.
    상세내용 실제 부작용 여부와 관계 없이 부담금 징수에 따른 부담 발생.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