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7-23 | 2024-08-20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7-22 |
---|---|
의안번호 | 2202070 |
의안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판정해 환자에게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 해당 재원은 의료기기 제조사에 부담금을 징수해 충당. |
상세내용 | 실제 부작용 여부와 관계 없이 부담금 징수에 따른 부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