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8-29 2024-12-03 2024-12-03 대안반영폐기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306
    의안명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다르게 정하도록 해 보험금 상향 기반 마련.
    상세내용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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