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9-10 2024-11-20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803
    의안명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 위치와 수량을 신고하는 신고제를 도입.

    =충전시설 사고시 설치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상세내용 충전시설 설치 관련 비용 증가로 관련 수요 위축.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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