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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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12 | 2024-11-12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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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3914 |
의안명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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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3번 이상 양도된 채권은 추심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해, 채권 양도는 3번까지로 제한하더라도 추심은 가능하도록 규정. =3번 양도된 채권도 추심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
상세내용 | =대출 상환 불능과 관련한 리스크 감소. **권성동 의원실 설명 =세번 양도된 채권은 추심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채권 양도는 두번만 가능해지는 효과가 있어. 법적으로는 세번 양도를 허용하면서 실제로는 두번만 양도가 가능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을 교정하려는 것. =관할 정부 부처와도 충분한 소통을 거쳐 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