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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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09-13 | 2024-11-21 | - | - | - | - | - | - | - | - |
제안일 | 2024-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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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03990 |
의안명 |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대표발의자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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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영향 | 악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회사 합병, 영업 양도, 회사 분할 등을 결정할 경우 고용 승계를 원칙적으로 명시. =해당 경영 행위에 따른 취업규칙 및 단체협상의 불기한 변경을 방지. 해고도 제한. =기존회사와 노조 사이의 단체협상 내용 등도 계승되도록 법제화. |
상세내용 | 기업 경영 자율성 크게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