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09-13 2024-11-20 - - - - - - - -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09-12
    의안번호 2203995
    의안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악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건물 등 시설물 소유자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 탐지 설비 및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충전시설은 지상이나 주차장 출입구로 제한.
    상세내용 충전시설 입지 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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