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0-08 - - - - - - - 2024-12-10 원안가결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0-07
    의안번호 2204602
    의안명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생수 등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일부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에 통합.

    부담금 징수 주체는 환경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
    상세내용 세금 부담 감소 기대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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