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처리 일정
    소관위 법사위 본회의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4-10-10 2024-11-21 2024-11-21 대안반영폐기 - - - - 2024-11-28 대안반영폐기
    법률안 상세 정보
    제안일 2024-10-08
    의안번호 2204604
    의안명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상영향 호재
    영향 받는 종목
    법안설명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국가는 70%이상, 지자체는 20%이상으로 명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어업인의 할증 보험료도 지원.
    상세내용 현재 농어업 재해보험은 NH손보에서 사실상 전담.

    정부 지원으로 시장이 확대되면 다른 민간 보험사 진입 기회.
    연관의안
    입법익스플로러 문의
    전화번호02-360-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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