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 | 법사위 | 본회의 | |||||||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2024-10-10 | 2024-11-21 | 2024-11-21 | 대안반영폐기 | - | - | - | - | 2024-11-28 | 대안반영폐기 |
제안일 | 2024-10-08 |
---|---|
의안번호 | 2204604 |
의안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자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예상영향 | 호재 |
영향 받는 종목 | |
법안설명 |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험료에 대한 지원 비율을 국가는 70%이상, 지자체는 20%이상으로 명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농어업인의 할증 보험료도 지원. |
상세내용 | 현재 농어업 재해보험은 NH손보에서 사실상 전담. 정부 지원으로 시장이 확대되면 다른 민간 보험사 진입 기회. |
연관의안 |